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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주민자치위원선정공정한가
- 번호
- 35495
- 작성일
- 2010-12-31 18:20:14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387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민자치위원은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 위원회 운영세칙에 의거
당해 읍면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되거나
○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추천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를 읍면동장이 25명 이내에서 위촉합니다.
○ 읍면동장이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전공ㆍ전문분야,
구역 또는 단체,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총무과장 김성봉
담 당 자 손명숙(749-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