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월아산 정상 ,운동기구 추가설치
- 번호
- 35497
- 작성일
- 2011-01-11 10:27:27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426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월아산 정상에 운동기구 추가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월아산은 우리시 시가지 근교에 위치한 도시자연 공원으로서 매일 등산,휴식,탐방,
자연학습장등의 목적으로 어린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많은 시민이 찾는 명산입니다.
○ 현재 산림청에서는 등산로 내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여 산림훼손을 방지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등산로 이용객 또한 산림내 시설물 설치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상에 운동기구 설치는 이용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등산객의 안전한 산행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녹지공원과장 고영도
담 당 자 권영석(749-5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