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진주톡포유
참진주 Today 여닫기 창의도시 진주 TOP
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4:09 2025/05/02 Fri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작성하신 글을 확인하실려면 현재 게시물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작성하신 글을 확인하실려면 이전 게시물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답변]지하상가 화장실 흡연문제

번호
35503
작성일
2011-01-05 15:17:20
작성자
열○○
조회수 :
446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먼저 공중시설을 이용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불편을 완전하게 
해소해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지하상가는 건강증진법 9조 4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구역 지도점검 시 지하상가 내 화장실 등 건물내에 
금연스티커 부착 등 단속을 철저히 하였습니다만 홍보, 관리가 미비하여 불편을 끼쳐
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오늘 관리자(사무국장 김진수)를 만나서 지하상가 내 화장실 흡연문제와 단속 건에 
대하여 의논을 하였으며, 1월 중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 할 것이며, 차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749-4938)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건강증진과장 황혜경
      담   당   자 손영자(749-4938)

담당부서
( ☎ )
만족도 조사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