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금산두산위브어떻게이럴수있죠?
- 번호
- 29779
- 작성일
- 2009-01-06 09:39:22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75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두산위브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우리시 홈페이지에 여러 입주예정자
분들이 많은 글을 올려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사전점검후 지적하신 내용을 분석하여 두산건설측과 상지종합엔지니어링 감리건축사
사무소에 입주예정자님들의 하자사항을 통보하여 조치계획을 요구, 2009.01 .23까지
입주자 사전점검시 지적된 내용들을 하자보수 하겠다는 계획서가 제출되어
현재 하자보수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 모델하우스와 상이한 자재에 대하여는 우리시에 마감자재 리스트 영상물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그 영상물로 비교 또는 감리단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사용검사시 입주자대표자의 참석 여부는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에서
참여 부분에 대하여 관계자들과 별도의 협의가 필요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후불제를 무이자로 전환하여 분양가격을 조정해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계약에의한 내용으로 행정에서 강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사업시행자인
랜드플러스(주)에 입주예정자님들의 의사를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 분양시 전용면적으로 표시된 부분 이외는 입주자 공유면적 이므로 개인이 칸막이를
구획하여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건축과 공동주택관리담당 김병무
담 당 자 곽중추(749-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