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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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시장님 주택가에 유료주차장이라니 말이 됩니까?
- 번호
- 29787
- 작성일
- 2009-01-08 16:55:53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83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경찰서와
협의하여 노상에 공영유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상대 후문쪽 공영유료주차장은 2급지로 1년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위탁관리계약자를 선정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진주시 주차장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소형차량은 최초 30분까지는 300원, 30분초과 매10분마다
100원을 적용하며,월정기주차시에는 주간 월30,000원, 야간 월22,000원의
주차요금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는 등록된차량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주차면수 확보가 가능하고
외부방문자의 주차대수가 많지 않은 지역이어야 가능한데, 우리시의 경우 주택가
이면도로상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면 배정에서 탈락된 주민의
반대 민원의 제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수의 유동차량 및 방문차량으로
인하여 주차면을 거주자에게 한정 할 경우 특정지역은 주차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현시점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 시행은 어려우며 향후 여건 변화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주택 내 주차장 설치시 설치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및 공영주차장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교통행정과장 박원석
담 당 자 황두석(749-5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