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특정감소등일시 공공근로사업등이 추진이많이 되었으면좋겠습니다.
- 번호
- 29793
- 작성일
- 2009-01-06 10:21:31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98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공공근로 사업은 공공근로계획에 따라 년 4회 분기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 접수기간은 1단계 2008년12월1일~12월8일.2단계 2009년3월2일~3월9일.
3단계 2009년6월1일~6월8일. 4단계 2009년9월1일~9월8일.
- 단계별 사업기간은 1단계 2009년1월2일~3월20일. 2단계 2009년4월1일~6월19일.
3단계 2009년7월1일~9월18일. 4단계 2009년10월1일~12월18일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18세이상 60세이하 인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자 및 고학력 미취업자 청년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공공근로사업은
사업시행부서에서 사업명과 소요인원을 신청받아서 청년사업과 노무사업으로 분류되며
2009년 1단계 65개 사업 263명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등록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정무섭
담 당 자 안덕숙(749-5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