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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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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번호
29794
작성일
2009-01-04 15:44:37
작성자
류○○
조회수 :
267
두산위브 입주예정자인데, 사전점검 다녀와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횡포에 진주시민이 재산상 피해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입주전 점검을 하고 보니 두산건설에서 시공중인 금산위브는 무성의한 시공과 관리부주의, 
기술력 부족등 수 많은 하자내지는 부실시공되어 있으며, 입주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아파트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할 수 있는것이 무엇인지?
통상의 아파트 입주전 준공검사에서 시공회사와 감리회사의 설명만 듣고 형식적인 
현장점검을 준공신정을  받아준다고 하든데 맞습니까?
어떤 지자체에서는 입주자의 불익을 없애고자, 준공검사에 입주자 대표를 참석시켜 
문제점을 발굴,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을 조치후 준공처리를 해주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진주시에서도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준공검사를 계획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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