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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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너무심한주차단속
- 번호
- 29894
- 작성일
- 2009-01-29 15:19:03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36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목적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개개인의 사정과 사유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일일이 개개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므로
도로교통법에서 불법주정차를 인정할수 있는 범위(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불법주정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불법주정차 단속의 입법취지와 형평성및
타인의 불편함등을 감안하시기 바라며
○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교통 불편없는 고장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시의 교통행정에
협조하신다는 마음으로 안전한 곳에 주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교통행정과장 박원석
담 당 자 정권화(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