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주,정차 단속원 자질이 의심 스럽네요.
- 번호
- 29901
- 작성일
- 2009-02-02 16:49:52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08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스티커 글씨 및 부착문제
◦ 글씨는 학력과는 관계없이 사람마다 타고나는 것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 사료되며 담당 단속원에게 단속스티커상에 단속내용의 기재사항이
누구나 알아볼수 있도록 확실하게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단속스티커
부착시 차량앞면 유리창에 정확하게 고정 부착 될 수 있도록 교육시켰음을
알려드립니다.
- 형평성 문제
◦ 먼저, 우리시의 불법주정차 단속방법은 고정배치가 아닌 이동단속임을 알려
드리며 단속 현장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의 예외는 없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불법주차차량 30~40대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단속직원에게
경위를 확인한바 귀하의 차량이 단속된 시점에 경상대병원 앞 강변도로, 한주아파트
부근, 산업대 맞은편 부근으로 단속원이 이동하면서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량은 모두 예외없이 단속하였으며(사진상으로 확인)
귀하께서 말씀하신 차량은 단속직원이 다른곳으로 이동한 후 불법주차한 차량이라고
사료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주정차로 교통소통 장애와 주민불편이 많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나 행정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불법주정차 근절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추운날씨에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교통행정과장 박원석
담 당 자 정권화(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