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기름값의 기습인상에 대하여...
- 번호
- 29903
- 작성일
- 2009-01-30 15:01:11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89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23조 규정에 의하면 석유의 수입. 판매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사정을 참작하여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정부에서는 1997.01.01부터 국내유가 완전자율화로 인하여 최고 및 최저액을
정한 고시를 폐지하여 현재까지 가격 자유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19조는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합의하여 석유류를 판매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주유소에서 석유류 판매가격을 합의한 사항이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담합에대한 조사,판정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사안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에서는 주유소별 가격을 수시파악, 가격표시판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담합
행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 우리시 페이지(WWW.jinju.
go.kr 생활정보란) 또는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WWW.opinet.co.kr)에서 주유소 유종별
가격을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지역경제과장 노민섭
담 당 자 김동길(749-5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