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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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문산 벚꽃터널
- 번호
- 29910
- 작성일
- 2009-01-30 15:41:20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89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처럼 문산 벚꽃길을 확장하기 위하여 아름드리 나무를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진주-마산간 고속도로 8차선
확장공사에 벚꽃길 일부가 편입될 계획으로 있어 안타깝게도 아름다운 벚꽃길의
일부가 부득이하게 없어지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문산 벚꽃길 보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도시과장 양동성
담 당 자 하우집(749-5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