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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11:44 2025/05/17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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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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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번호
29911
작성일
2009-01-29 17:42:13
작성자
오○○
조회수 :
258
오늘도 진주시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8세대의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건물이고, 최초 소유자는 전부 동일하였으나 현재는 각 호별로 소유자가 상이합니다. 

현재까지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 모든 공과금이 각 호실(구분등기되어 있음)별로 각 해당 호실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검침하여 요금이 부과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유독, 수도요금만 각 세대 구분없이 하나로 통합고지되고 있어 각 소유자들이 통합요금을 분할하는데 마찰이 일어나곤 합니다. 

또, 어차피 분배한다는 생각으로 수도를 낭비하고 있는 점 또한 분명하구요,,

그리고 저는 수도계량기 역시 각 세대앞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가스요금, 전기요금처럼 분할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수도사업소 등에 문의하였는데요,, 회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다른 요금은 분할이 가능한데 수도요금만 유독 분할이 되지 않는것이 이상하여 이곳저곳을 수소문하던 중, 다른 지자체에서는 분할검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처럼 다른지자체에서 분할검침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저는 재차 상수도사업소에 전화를 걸어 가능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역시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고, 이에 저는 제가 확인한 다른지자체의 예를 들어서 재차 문의하였으나 진주시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같은 나라인 대한민국내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가능한 것이 진주에서는 불가능한지 강한 의구심이 들고 만약 진주도 가능한데 이를 조례상의 문제 때문이라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기에 이 글을 남기오니 확인하여 명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 분할검침이 가능하다는 곳은 파주시, 군포시 등이었고, 

군포시 상수도사업소의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을 게재하오니 참조하시어 제가 문의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부탁드립니다. 

https://water.gunpo21.net/pay_info/index8.jsp?pageNum=4
 
다세대 주택의 내부의 계량기는 시에서 설치하지 않은 개별 계량기로 검침이 불가하고 시에서 설치한 계량기만을 검침, 고지서 발부함을 알려드리며, 아래와 같은 설치범위(요건)에서 설치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빌라, 아파트)

2. 분양(구분소유)된 공동주택으로 건물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은 신청불가

3. 건물 소유자 전원의 일치된 신청

- 일부세대가 기존의 통합고지를 원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불가

4. 세대별로 직접 급수가 가능 하도록 배관분리가 되어 있어 기존의 메인 계량기를 철거할수 있는 경우, 단, 
세대별 사용을 위한 배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기존의 메인계량기를 그대로 두고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되
각 세대별(空地)상에 설치한다.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과 요금팀(031-390-8635)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분명히 빌라의 경우에도 분할검침을 하여 분할납부서를 고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므로 진주시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진주시 상수도사업소의 직원의 말처럼 조례상의 문제라면 이 같은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진주시민은 상당수에 이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조례개정 등의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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