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번호
- 29912
- 작성일
- 2009-02-04 13:55:58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98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분할계량기는 「동일 번지내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소유자가 다른 경우와 업종이 다른 복합 건축물로서 옥내 배관이
업종별로 분리 설치되어 있어 분리계량이 가능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앞으로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의 신청이 있을 경우등」에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수도과장 최금경
담 당 자 이종열(749-5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