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마을회관지어놓으면뭐합니까!!
- 번호
- 29997
- 작성일
- 2009-02-17 14:40:54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09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경로당은 마을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쾌적한 휴식공간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시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하지만 서로간에 인정이 넘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눌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이용하시는 마을주민이나 어르신들이 먼저 설선하고 화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에서도 모든 어르신들이 불편함과 소외됨이 없이 마음껏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사회위생과장 안재욱
담 당 자 박환용(749-5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