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78번]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 번호
- 29999
- 작성일
- 2009-02-16 15:04:27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34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농로포장을 요구하는 구간[가좌동 경계~정촌면 죽봉(지명:물골)]에는
21필지의 사유지가 농로에 저촉되어 있습니다. [78번]민원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현재 화개리 265,245,244,산66번지의 토지만 토지사용승락서가 제출되어 있는
실정이며.
○ 17필지의 사유지는 토지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되지 않아 사유지를 임의로
포장 할 수 없으므로 토지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가 제출되면 예산확보 되는 대로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귀하의 민원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위 구간중 5필지(화개리 237, 236, 233, 235, 234번지)는 정촌~호탄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구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후 도로 상황에 따라
사업 추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정촌면장 신판재
담 당 자 홍봉희(749-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