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수리 지연
- 번호
- 30002
- 작성일
- 2009-02-11 16:07:59
- 작성자
-
홍○○
- 조회수 :
- 276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두산위브에 입주하게된 진주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두산위브 전체적으로 하자가 많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문제가 너무 많고 하자수리를
계속 지연하고 있는 두산위브 진주금산 현장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여러차례 이와 비슷한 민원을 넣었지만 진주시는 같은 답변으로 일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자와 부실시공으로 얼룩진 아파트를 누가 사용승인을 해주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담당자분의
새집이 만약 이와 같다면 과연 사용승인을 해주었나 궁금합니다. 아마 머리가 어떻게 되지 않았든가 두산건설에 기부를 하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면 절대 해주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금산 우회도로 기부체납에 대해서도 좀 더 투명성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말로는 시행사에서 시공을 해줬다지만 그게 전부 저희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의 돈으로 만든게 아닙니까? 이에 아파트는 부실로 지어졌고 우리 입주민들은 현재 부실아파트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 시민을 위한 시청인지 대기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청인지 구분할 수 없네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재 제 아파트 두산위브 109동805호에 여러가지 하자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런 하자에 대해 두산위브 현장사무실은 말로는 '고쳐준다', '바꿔준다' 이러면서 정작 실제로는 수리가 거의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약속은 이런 대기업에서는 중요하지도 않은가 봅니다. 2천만원짜리 승용차를 사서 조그만한 흠집이 있어도 바로바로 수리를 해주는데 이거 너무 "빼재라"식이 아닙니까?
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이런 사항을 진주금산 두산위브 현장사무실에 지도 편달해주시고 앞으로도 저와 같은 시민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해주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