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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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아파트 하자수리 지연
- 번호
- 30003
- 작성일
- 2009-02-16 08:47:29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33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두산위브의 안일한 하자보수 체계에 대하여 귀하의 질타 감사합니다.
○ 현장을 방문 하였을때 귀하께서 입주를 위한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계셔서 하자보수가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동행한 공사과장에게
조속히 마무리토록 촉구 하였습니다.
○ 그리고 하자신청을 전화 또는 방문 하신분들의 내용을 담당자의 부재등으로
전달이 안될시 반드시 메모를 남기고 민원인과 하자에대한 통화 및 협의를
하였는지를 확인토록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 앞으로도 입주자들의 입주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건축과장 백철현
담 당 자 곽중추(749-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