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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1:33 2025/05/19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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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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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같은 허가공무원의 막강한 파워!

번호
30041
작성일
2009-02-18 21:17:33
작성자
이○○
조회수 :
880
저희 마을에 너무나 억울하고 분 한 일이 있어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마을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조용하게 살아 가고 있는데 마을 한 가운데 
논 (약 1200평)을 진주 시내에 거주하는 사업자가 매입을 하여 이곳에 중장비 
(포크레인, 트레일러) 차고지 신청을 진주시에 2007년 12월10일 경에 신청하여
저희 마을은 주민 모두가 반대를 하고  진주시에  공청회를 요구하여 2007년12
월 30일 18시에 저희 마을회관에서 열기로 약속을 해 놓고 당일 2시간전 시청
담당 공무원 임의대로 공청회 무산  통보를 받게 됬습니다.
약일 12월 31일에 시청으로 갈려고 하니 종무식, 시무식에 바쁘다며 담당자는 
2008년1월3일로 약속을 정하여 2008년 1월 3일 오전 9시 30분경 시청에 도착해서 
보니 1월 2일에 벌써 허가가 처리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마을 주민을 우롱하는 시청공무원 정말 비열한처사 였습니다.
그후 수차례 진정서를 내고 항의한 결과 대체 부지를 매입하여 다른곳으로 이전 
하겠다는 약속을 시청담당공무원과 마을주민 앞에서 "사업자"는 약속을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1년이 지난후 2009년 2월13일에 진주 시청에 사업허가 연기원을 냈다는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이 시점은 허가종료일로 부터 40일이 지났으며 국토이용 개발법령에 의거 조건부
허가한 시행령법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 종료 7일전에 연기원을 내지 않을시  "허가
취소" 한다는 법규를 무시 하고 진주시는 시 조례법 허가종료 1년 이내에는 연기원을
받아 줄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 산기 마을 항변 -

중장비 사업자에 처음 허가 과정도 의구심이 많고 농지 조성 분담금도 납부하지 않았
으며 사업자는 개발행위를 시작도 하지 않았고 대체 부지를 정하여 이전 하겠다고 
내동면장실에서 시청담당관계과의 과장과 면장님, 산기 마을 주민 앞에서 2008년 1월
7일 오전 10시에 사업자는 약속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내세우는 정당한 사유
(대체 부지를 못구하여 주민의 반대가 너무 강하여 허가 기한전에 모든절차를 소홀이 하였다는)
에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토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진주시는 이 허가(시행 도시과
57(2008, 1, 02)를 반드시 취소 해야 할 것 입니다.
개인의 권리와 이익은 분명히 보장 되야 하는것이 민주주의 라 하면은 한단계 발전된 신 민주주의는
다수의 피해자가 우려된다면 소수가 다소 양보를 하고 손해를 볼수도 있다는 것이 신 민주주의 의
개념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사기꾼같은 공무원으로부터 악덕 사업자로부터 보호와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동면 삼계리 산기마을 이장외 주민일동
 이장 이원희  011-573-1623

담당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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