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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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시 행정에서 좀 처리해주세요
- 번호
- 30048
- 작성일
- 2009-03-02 17:32:37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78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현 마을체제의 행정단위 시정 요청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하나의 행정리를 신설하는 것은 그 마을의 자연마을,취락
형태, 기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반을 획정할 수 있으며
1개의 반은 25가구 내지 40가구로 구성, 통은 5개반 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한다고 진주시 통․반설치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마을은 6가구 10여명으로 행정리를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현재 솔티와 안들 마을간의 교류가
어렵고 내평, 정동마을과 더 근접해있다면 행정구역 관할구역을 조정
검토가 요구되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의거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진주시 통반설치조례 제 4조 제1항
○ 마을이장 선출건 질의에 대하여는 진주시 이통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통장은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마을의 주민총회 또는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우선 위촉할 수 있도록 2007년
3월 9일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을에서 선출된 자를 이통반장의 해촉기준( 동 규칙 제3조)에 해당 되지
않는 한 읍면동장이 이를 거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진주시 이통반장 위촉등에 관한 규칙 제 2조, 제3조
○ 2009년 오지개발 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2009년 오지개발사업은 당초 솔티~
안뜰간 연결도로 개설을 계획하였으나, 안뜰마을 주민들의 연결도로개설에 따른
농작물 절도, 쓰레기불법투기, 풍기문란 등의 사유로 도로개설을 강력히 반대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2009년 1월 21일 지역협의체 회의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산강~율곡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규정에 의거 상수원관리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및 댐주변지역 등의 주민에 대하여 일반지원사업
(농림축산업관련 시설설치 및 유기영농의지원등 소득증대사업, 수도시설의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과 직접지원사업(주택개량자금, 학자금, 공과금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절차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자체별 주민지원사업 배분액 및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지침이 통보되면 「진주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 지역 의 이(통)장 및
주민대표 1인으로 구성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제출된 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 ․ 의결을 거쳐 진주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경상남도의 사업 승인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사업 확정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매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며 2009년 안뜰마을
주민일동으로 건의된 사업에 대해서도 심의하였으나 풋살구장 인조잔디조성은 하천법」에 위반
되며, 회관건립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되어 있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신축이 법적으로 불가능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부결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신청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내동면 총무담당주사 김영규
담 당 자 이광흠(749-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