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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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여권수수료 인지값은 왜 현금만??
- 번호
- 30052
- 작성일
- 2009-02-24 17:23:42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03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진주시는 2007년 6월 여권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빠르고 편리한
여권발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여권발급증지 구매시 신용카드 결재사항은 여권법 제22조
(수수료) 및 여권법시행령 제38조(수수료의 납부방법)에 의해 2010.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6항 8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등의 대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별표3의2(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업종)규정에 근거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시민봉사과장 안옥련
담 당 자 권미경(749-5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