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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5:10 2025/05/17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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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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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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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차위반단속 제6반 아토스 타고다니시는 분들

번호
30054
작성일
2009-02-24 17:42:23
작성자
열○○
조회수 :
361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34조의2조(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
하는 장소의 특례),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의 규정
     - 단속목적 : 원활한 차량통행과 보행자 불편해소 및 안전확보
     - 단속구역 :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금지구역
     - 단속방법 : 순회단속(주정차금지구역 전지역을 이동하면서 단속)

○ 도로는 유동적으로 단속현장에서 선별하여 단속하기는 어려우므로 법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금지구역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예외없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 교통 흐름의 지장여부는 불법주정차를 하는 운전자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그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내 집앞이라고 불법주정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중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단속지 뒷면 
과태료 면제대상 및 의견진술 안내)에 해당될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그 의견진술이 정당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주정차위반과태료의 사용처는 주차장확보 및 교통시설물설치 및 정비에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기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외에 간선도로를 제외한 이면도로의 
한쪽차로를 교통소통의 지장여부를 확인하여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등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항상 상반되는 민원(단속요구와 단속에 대한 불만)으로 행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여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불법주정차 
근절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들의 협조가 없어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불법주정차는 교통소통장애는 물론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주게 됩니다. 단속에 대한 불만을 가지기 
보다는 불법주정차로 발생하는 각종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안전한곳에 주차하시어 
단속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우리시 교통행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교통행정과장 박원석
      담   당   자 정권화(749-5287) 

담당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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