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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각 AM 04:24 2025/05/18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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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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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행정인턴 관련자분 봐주십시요.

번호
30057
작성일
2009-02-27 14:58:46
작성자
열○○
조회수 :
196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의 친구가 행정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데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 인턴제의 취지는 대학 졸업자에게 부족한 실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며 부서 배치 시 인턴에게는 전공과 자격을 감안한 
적절한 업무를 부여토록 하여 부서 업무의 능률을 제고하고 행정 개선과제 수행 
등을 통하여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소속부서의 직원이 행정분야의 초보자인 인턴에게 업무를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일을 맡기고 업무상 실수에 대하여 심하게 질타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이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귀하께서 지적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파악하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인턴 근무부서의 담당 직원 교육 등을 통하여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지역경제과장 노민섭
      담   당   자 정덕화(749-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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