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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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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허가 취소를 바라며(번호 119호 사기꾼 같은 허가 공무원의 막강한 파워)

번호
30067
작성일
2009-02-22 15:18:28
작성자
이○○
조회수 :
575
저희 마을에 중장비 차고지 허가가 난 후에 우리 마을 주민은 합법적인 허가가 아니라 승복할 수 없다고 항의한 결과(2008. 1. 7) 사업자는 대체 부지를 만들어서 나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진주 시청은 사업자의 대체 부지 마련이 될 수 있을 것으로만 미루고 사업자는 대체 부지가 마땅하지 않다고 미루어 지난 1년이 흘렀습니다. 이는 손자병법에 김빼기 작전에 해당하는가 봅니다. 
1년전에 지상보도를 비롯한 검찰 수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했으나 최소한의 여유와 정리에 끌려 지금까지 미루어진 것이나 이제는 지난 해와 같이 바보 마냥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진주 시청은 사업자가 신청한 허가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허가 처리를 할 시에는 우리 마을 주민은 너무나 억울하고 고통에 빠질 것이므로 이에 분한 마음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허가과장에서 발생된 적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엄중 처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 마을 주민의 의지가 너무나 뚜렷하고 확고하기에 다시 한번 밝혀 두는 것입니다.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산기마을 주민 일동

대표 이원희 (011-573-1623)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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