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조속한 허가 취소를 바라며(번호 119호 사기꾼 같은 허가 공무원의 막강한 파워)
- 번호
- 30068
- 작성일
- 2009-02-24 13:10:04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10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화물 자동차 차고지 허가건은 개발행위허가와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 의제처리된
농정기획과의 농지전용허가, 환경보호과의 환경관련법 검토, 교통행정과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검토는 모두 관련 실무국에서 관련 개별법 규정에 따라 검토하여 적법하게
처리된 합법적인 허가사항입니다.
○ 공사 착수 연기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서 현 단계에서는 기간 연장 불허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 본 건은 마을주민과 업체등 관계인이 먼저 최선을 다하여 이해를 풀고 나아가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아무쪼록 행정에서는 최대한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민원 해소를 위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도시과장 양동성
담 당 자 조창래(749-5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