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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동 삼계 차고지와 관련...

번호
30075
작성일
2009-02-23 13:31:53
작성자
김○○
조회수 :
612
차고지 사업개요    


목    적:자동차관련시설(차고지)건립
소 재 지: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196번지외1필지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본인은 진주시로부터 2007.12.31일자로 상기부지에 자동차관련시설
(차고지)을 신설코져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부지매입시 현재의 신기마을 이장 이원희씨는  현재 사업부지의 일부
197번지를 본인에게 매도하였으며,매도시 사업의 종류를 밝혔으며
잘하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그리고 전체 2,995㎡중 122㎡의 소규모면적이라 
매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또한 이토지는 특조법으로
이장이 당초의 토지주로부터 구입후 등기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본인에게 전매한것입니다.
인터넷상의 게시문에 대해 대응치 않으려 했으나,너무일방적인 
헐뜯음에 대응보다는 그간의 사실적 과정을 밝히고자합니다.
아울러 본사업목적은 진주시 조례상 가능한행위이며,법상 혐오시설
이나,공해시설이 아닙니다.그런데 어떤근거로 반대하는지 납득이 
가질않습니다.오로지 미관상 보기안좋고,소음진동의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 입니다.애초 부지매입시부터 이장이 반대의견을 
제기 했더라면 매입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토지는 토지대로
팔아먹고 허가가 나고나니 반대한다?그리고 그어떤피해가 현재 발생했습니까?만일 
사업시행후 피해가 발생한다면 보상또한 당연히 해야겠지요.법적으로 적합하기 
때문에 허가가 난것입니다.그런데 무조건 우리마을에선 이사업못한다고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당시 허가 직후 주민들로부터 경관 및 소음,진동등의 이유로 진입로
(지목상도로)에 바위돌로 차단하고 현수막을 설치하여 사업시행을 
못하도록 저지당했습니다.(2007.12 ~ 2008.12 기간내)
본인은 사업시행도 해보기전에 피해예상 사유로 인하여 주민들과 이장의 억지주장으로
착공조차 하지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위치에 대체부지를 소개해줄테니 그쪽으로가서 사업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정말 어이없고, 법에서 공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처리 되었는데 이 무슨이유인지 그것도 흥쾌히
응했습니다.하지만 대체부지는 6개월여를 넘겨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내동면장과 농지관리계장,산기마을 이장등 수차례 대체부지를 선정토록 유도하고 노력하였으나,
지주가 팔려고 하지 않는 땅을 매입 조차도 할수없었으며,고가의 부지매입비 또한 금액조정이
되지 않아 불가능 했습니다.한마디로 마을에서 허락하는 부지에만 사업을하라는 것입니다.부지매입비
또한 이중으로 들겠지만,이또한 감수할 생각이었습니다.
2008.7월즈음에는 그누구도 대체부지에 신경써지 않았습니다.본인은 허가를 득하고도 몇번의 협상 및 
접촉을 하였으나,시행조차 하지못하고 시간만 보냈습니다.허가직후 대체농지조성비 납부서까지 
발급받아 납부토록하려 했으나,해당 농지부서에서는 조금만더 기달려 달라는 권유로 어이없게도
납부하질 못했습니다.
그러던중 2009.1.5일 04:00경 본인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기사1명이 사망하고 전소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직영업을 하던 추레라 업종을 폐쇄하고 허가받은 부지 신기마을 주민들에게 차는 
주차하지 않고 법적차고지 확보만이라도 할수있게 양해를 구했으나,이마저도
무시당했습니다.합법적으로 허가를 득했지만,공무원이 봐주었다,짜고 했다는등 억지소리만하고
걸핏하면 시장실에 쳐들어 간다는등 협박에 가까운 소리를 듣고 본인도 무리하게 시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시관계자 및 주민들 입장 생각하다가 부지매입비등 금전적 손해가 막심합니다.본인도 허가후 
공사방해등 물리적압박에 법적대응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생각도 해보았습니다.하지만 참았습니다.
부지또한 평평하고 옹벽등 구조물도 없으며 산을 깎아 미관을 저해하는 공사도 아닙니다.
그냥 자갈만깔고 차만들러가서 운행후 세워두는 곳입니다.
당시 공사방해를 이유로 법적대응했다면 현재 사업을 완료 하였을것입니다.도대체 몇억을 주고
매입한 이땅엔 무얼해야할까요...
과연 이사업이 주민들 생각처럼 소음,진동등 피해가우려 된다면 허가도 불가했을것이며 저또한
시행도 하지 않을것입니다.정말 억울하고 비통해서 눈물이다납니다.마을주민들의 이같이 이유없는
반대로 허가가 취소된다면 본인도 그간의 공사방해로 인한 토지구입비,용역비등 지출금액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것입니다.
또한 주민들 입장에서 다시한번더 고민하고 타협점이 있다면 백번천번그리하겠습니다.
헤아려 주십시오.

 
                      


        대성운수 유한회사   대표이사   김  성  수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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