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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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상봉동 단독빌라 신축공사현장 소음진동 담장파손건
- 번호
- 30093
- 작성일
- 2009-03-03 14:28:08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26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발생에 대하여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행정 조치하였으며,
○ 공사로 인한 담장 파손에 대한 사항은 이해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민사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나 건축관계자로 하여금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건축과장 백철현
담 당 자 제언(749-5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