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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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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동 단독빌라 신축공사현장소음진동 담장파손의건 2
- 번호
- 30098
- 작성일
- 2009-02-27 09:20:40
- 작성자
-
박○○
- 조회수 :
- 635
저는 2월26일 진주시 상봉동 746-6번지 단독빌라 공사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는되 담당 건축사가 답변 하기를 담장일부분 시멘트로 땜방식으로 보수하겠다는 답변 뿐 민원해결에 공사주(주인)은 아무런 답변 없이 또 공사현장에는 오늘새벽부터 공사를 진행하고있는되 부모님은 집안에서도 공사소음에 스트레스를 받고있고 또한 잠을 자면서 공사소음 진동 꿈을꾸며 불안한 생활을 하고 정신적 피해등 공사주는 이와같은 문제를 어떻게 할것인지 나몰라라하면 다시공사를하고있씀니다 담당공무원 께서 직접 방문 처리를 부탁합니다 건축감리자는 무엇을 하는지 공사전 소음진동방지문제등 감리업무 태만 공사주(주인)일방적공사 를 진행하는되 저또한 추이를보면서 법적인 대응 준비도 할것입니다
시행정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이런 민원은 빠른 조치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