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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7:41 2025/12/17 Wed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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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

번호
30204
작성일
2009-03-13 14:50:57
작성자
박○○
조회수 :
192
연일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올봄은 잦은 봄비의양식이 유난히 많은것같아 어려운 시기에 마음만으로도 후일에 대한 안도감을 느끼게합니다.  고생하시는 공직자여러분 민 의 손과 발로 . 낮은자세로서 열과 성심을다하는 여러분께 건강 과 행복을 빌면서.....
진주시 기초인 일반현항의  통계자료에 빠져있는것이있어 글을올리게 되었습니다.
진주시 읍.면 동.별 세대수 및 인구수자료 와 읍.면.동 별 공동주택 세대 및 인구수.주택사항의 분류 등의 
사항들이 없을뿐아니라 ,각 동 홈페이지 일반현항에도 없습니다. 관련자료가 어디에 있던간에 통계자료에는있어야 함에도 없다는것이 아쉽습니다.
더욱이 기초현항을... 
묻습니다: 진주시 읍 .면. 동별  단독.공동 (아파트)세대.인구수를  일목요연하게 한 자료구입은어너곳에
가면 있습니까 ? 
알려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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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진주시 읍면동별 단독,공동(아파트)세대, 인구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시청 행정자료실(6층)의「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내용 중 
“행구역별 인구,가구 및 주택“ 자료에 읍면동 주택종류(단독주택,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등)별 가구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P22-23) 

○ 참고로 20세대이상 공동주택 현황은 건축과 홈페이지(진주시청<실과소홈 
페이지 <건축과<공동주택현황)에 시 전체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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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습니다에 답변은 될수있으나 근본적인 답변은 아니라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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