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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시외버스터미널 앞 불법주차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요망
- 번호
- 30211
- 작성일
- 2009-03-18 16:28:22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71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택시 불법주정차는 어제 오늘일이 아닌 계속하여 성행하여 왔으며 그에 따라
불편도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택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단속직원이 현장에 가면
이동시켰다가 단속원이 떠나고 나면 다시 불법주정차를 하여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경찰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어느 일부지역에만 고정 배치
시켜 단속 할 수 없다는 것은 잘아시리라 생각되며 경찰서 전의경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현재 우리시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5곳(신안광장, 광미사거리,
구부산교통주차장사거리, 구35번종점, 하대선학아파트사거리)임을 알려드리며
-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님을 말씀드리며
예산의 수반과 설치의 적정성 여부(실제 불법주정차 하는 차량의 수량에 따라 불편의
가중여부 및 설치이후 계속하여 불법주정차가 성행할지의 여부등)등을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택시의 불법주정차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역외에도 몇군데가 더
있으며 단지, 택시 주정차로 인한 사유만 가지고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 우리시에서도 일부지역에 대하여 추가설치여부를 검토 및 고려하고 있으나 설치시
대두되는 문제점(시민반발등)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등 적정성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할 사안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구 미니버스주차장 무인단속카메라는 철거대상이 되지않음
- 전체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실적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불편이 따를 것으로 판단됨)
※ 참고사항 : 불법주정차 단속은 주차와 정차를 구분하여 시.군에서는 주차단속을 하고
있으며 정차단속은 경찰서에서 단속하고 있음(택시는 정차위주임)
- 답 변 자
교통행정과장 박원석
담 당 자 정권화(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