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영장 서틀버스 운행 요망!
- 번호
- 30212
- 작성일
- 2009-03-14 11:57:38
- 작성자
-
김○○
- 조회수 :
- 483
안녕 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단장한 진주실내체육관 및 실내수영장이 시민의 건강한 문화생활에 아주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읍니다.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좋은 시설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일부 시간이나, 금전적으로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
국한 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누구나 편안하게 활용할 수있도록 시에서 좀더 많은 관심과 시민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 건의 사항
1. 시설을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을 운용이 요구됨
2. 실내체육관 및 풋살 경기장도 시민누구나 활용 할 수 있도록 개방이 요구됨
바쁜 시정에도 항상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