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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9:00 2025/05/17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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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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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

번호
30232
작성일
2009-03-17 14:02:38
작성자
김○○
조회수 :
531
차량관련 우편물 수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차량 공동소유자중 한명입니다..
대표자가 저앞으로 되어있어 온갖 우편물을 받고있습니다..
제가 출장중이라 우편물 수령에 에로사항이있어 다른 공동명의자앞으로 우편물을 받으려고 시청에전화를 드렸으나 달리 방법이없다고하네요..차량소유권 이전때에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각종세금 연체될까봐 미리걱정되서 문의드렸드니.. 차량이전이나 소유권이전할때 취득세등록세 세금낼때에나 변경이가능하다니 이건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드네요..
진정 누구를 위한행정인지 한번생각해보세요..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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