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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5:05 2025/05/17 Sat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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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차량등록

번호
30233
작성일
2009-03-19 16:54:23
작성자
열○○
조회수 :
156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동명의로 등록하신 자동차의 대표자를 변경하실 경우 
   - 새로운 대표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차량등록관청에 등록하셔야 하며, 
   - 대표자 변경과 함께 지분율 변경이 있으실 경우는 이전등록을 하셔야 하며, 
   - 대표자 변경만 하시는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변경등록 필요서류 : 대표자만 변경(기존 지분율 유지)
   - 변경등록신청서, 공동명의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본인방문시 서명 가능)신분증(두분 중 1분 미방문 시 위임장 필요), 차량등록증
   - 수수료 : 8,800원(증지료 1,300원, 변경에 따른 등록세 7,500원)

○ 이전등록 필요서류 : 대표자 변경 및 기존 지분율 변경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차량등록증, 보험영수증, 신분증
     공동명의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본인방문시 서명가능)
     두분 중 1분 미방문 시 위임장 필요
   - 비용은 이전등록과 동일하며 변경된 지분만큼 취등록세를 내셔야 합니다.

○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종수 
       담 당 자 이지애(749-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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