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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8:08 2025/05/17 Sat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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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도로사용료

번호
30241
작성일
2009-03-24 13:29:41
작성자
열○○
조회수 :
160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민원인께서 지적한 상대동 219-14번지는 당초 상대동 219-1번지에서
1973.4.27 분할된 토지로 당초 소유자 최○○이 상대동 219-1번지를 
1971. 6. 9 상대지구구획정사업완료후 동 토지를 1971. 12. 24 진주시로
부터 환지받아 1973. 4.27 이토지를 상대동 219-4에서 219-21번지로 
분할하여 여러사람에게 매각하면서 위 219-14번지(도로:330.6㎡)는 분할
필지별 통행로 및 공로로 제공하면서 최○○ 자기명의로 남겨둔 것을 
2006.7.31 김○○으로 이전된 뒤 2007.12.6 정○○이 경매로 낙찰받아 
2007.12.11일 소유권을 이전한뒤 이 도로를 30년이상 평온공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인근주민들에게 사용료 징수등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 민원토지와 같이 사유지라도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
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므로 민원인께서는 공부상 소유자 정○○의 요구에 대응하거나 불안
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도로과장 김인호
      담 당 자 강용한(749-5442)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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