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금산교통
- 번호
- 30245
- 작성일
- 2009-03-31 13:01:58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63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택시할증 지역은 2007년 상반기 다양하게 여론을 수렴하여
당초 할증율 40%에서 35%로 조정되어 2007. 7.1 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시행이후 금산면 뿐만 아니라 전읍면을 대상으로 시행에 따른 검토되어야 할 부분을
다방면으로 의견수렴(시외각 읍면지역개발 또는 인구증가등)하고 있으며,
향후 재조정시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근 대단지 아파트 건설로 신흥 주택지로 각광받고 있는 금산면 일원(송백방향
5회운행 제외)에는 대표노선인 188번 46회를 비롯한 50번 17회,70-2번 17회,70-3번 6회,
72번 3회, 88번 11회, 333번 8회와 지원노선인 15번3회, 25번 2회 등 총 113회가 8~1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6,000여세대의 대단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과 향후 입주예정인
아파트에 거주할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내버스 업체에서는
교통수요를 조사중에 있으며, 우리시는 상반기에 있을 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시에 시내버스 증회운행등을 통한 대중교통이용활성화와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금산면 구암마을 앞의 무인카메라 설치 요구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및 주변 교통
요건등을 감안하여 검토하겠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애정과 관심으로 교통문제를 비롯한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교통행정과장 박원석
담 당 자 권순욱(749-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