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신안동 화단 조성에 대하여..
- 번호
- 30249
- 작성일
- 2009-04-01 10:40:08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66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시가지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녹색뉴딜)정책에 부응하고
올해 4월 30일~5월 3일까지 개최되는 도민체전과 2010년 전국체전, 2011년 전국
소년체전, 장애인체전 및 2012 혁신도시 건설에 대비하여 지역 언론매체를 이용
사전 홍보후 올 4월말 이내 완료를 목표로 가로경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가지에 녹지공원을 조성하고 가로수를 왜 심어야 되는지는 대구시의 사례를 들지
않드라도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 매연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
건축물로 인한 하절기 도심 기온 상승으로 주거생활 불편과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데 반해 가로수와 녹지, 공원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관리되어야 할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 기후 온난화 및 4대체전, 혁신도시 건설에 대비하여 녹색기반 조성사업을 앞서 실현
함으로써 능동적 대처는 물론 도시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또한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명품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녹지공원과장 김영도
담 당 자 박해준(749-5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