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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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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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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찰참가자 자격유무 및 낙찰자 선정 방식에 대한 이의 제기의 건

번호
30250
작성일
2009-03-19 13:12:45
작성자
김○○
조회수 :
472
  • !!진주시.hwp(0 KB)
                                             (합) 원  광  건  업

우 626-010 경남 양산시 남부동 498번지  / 전화(055)383-6677  / 전송(055)382-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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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원광 제 2009-03호   
시행일자 :2009 . 03. 19 .
수    신 :진 주 시 장
참    조 :하수과 계약담당자
            감사계 담당자        

제    목 : 압찰참가자 자격유무 및 낙찰자 선정 방식에 대한 이의 제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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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청에서 2009. 02. 27. 16:00 개찰 발표한 "2009년 진주시 관내 1차 하수관거 진공흡입식 준설공사 단가계약"건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게시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득한 사업자가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화주와 계약 체결하거나, 주선사업자의 주선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며 (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공사업 면허가 있는 자에 한함)
         4. 준설차가 없는 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서 귀청에 서류제출을 했을 시 임차하는 타인(계약상대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의 화물운송주선(허가사항)에 해당되므로 (화물자동차주선사업법위반)정당한 자격을 갖춘 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5. 입찰공고가 게시되고 난 뒤 귀청 하수과 계약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 참가자격으로 제시한 내용이 부당하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니 검토 후 시정을 요한다는 건의를 드렸으나
         6. 이의 시정은커녕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들(한대의 준설차로 여러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한 것인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가 각각 다른 준설차주와 임대계약을 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도 정상적인 자격을 갖춘 자들과 동일시해서 산술평균작업을 함으로써 예가에 영향을 주어 낙찰자 선정에 중대한 혼선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한테 진주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타 지역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느냐며 법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의 도리는 저 버린 채 납득하기 힘든 태도로 일관했으며
         8. 민원인의 이의제기를 귀담아 듣고 행여 있을지도 모를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법률적인 검토를 철저히 해 보는 것이 공직자의 임무인데도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당당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민원인위에 군림하는 우월감에 젖어 있는 오만한 공직자가 있는 것 같아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9. 계약담당자와는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아 귀청의 감사실에 상기 내용을 설명 드렸으며 이의 시정을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10. 일주일이 지나 감사계 담당자가 말하기를 귀청의 입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이의 제기에 대한 회답으로 가름하고 말았습니다.
         9.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점을 재검토해 보시고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고 향후 입찰시 부터는 정당한 자격을 갖춘 입찰 참가자들이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입찰결과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고 특히 무자격자의 참여로 인한 예가 산정에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중점검토해서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남부동 498번지
                                                  (합) 원    광    건    업 
                                                  대표이사 김     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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