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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4:43 2025/05/17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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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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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압찰참가자 자격유무 및 낙찰자 선정 방식에 대한 이의 제기의 건

번호
30251
작성일
2009-03-24 17:15:14
작성자
열○○
조회수 :
176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2009.03.23일 하수도준설단가계약 입찰공고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시행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특성상 하수관거의 퇴적물을 준설하여 제거하고 오염방지를 위해 운반
해야 하므로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의 폭넓은 입찰참여가 되도록 준설 차량을 
소유 또는 보유(임대)하도록 하여 총 125개 업체가 투찰하였으나 증빙자료를
제출한 47개 업체를 적격판정하여 개찰 하였으며,

○ 화물자동차 주선사업은 소비자의 화물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지만, 
본건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에서 발생된 화물을 처리하기 위해 사업용 화물
차량을 임대해서 보유한 것으로 화물차량 자체를 대여 및 임대한 행위는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규정에 준설
차량를 소유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준설공사와 관련하여 타 시․군 일부 지역에서도
발주하는 입찰공고문에 임대차로 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입찰참가자 자격 유무 및 낙찰자  선정 방식은 부당하지 않았음을 
알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께서 제기한 담당직원의 친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교육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에 대한 주의조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하수과장 노성배
      담 당 자 이강태(749-2471)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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