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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와 도저히 인정할수없는 정당한이유

번호
30254
작성일
2009-03-19 14:53:34
작성자
정○○
조회수 :
865
존경하는 시장님

불복의 이유에 대한 답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행정 관청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데 사업주께서 나설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6조 2항의 정당한 사유와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사업주께서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지목상도로)에 바위 돌로 차단하고 현수
막을 설치하여 사업시행을 못하도록 저지 당했습니다 라고 시장에게 바란다 에 
인터넷 글 134번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제부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이유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말씀 드리
고자 합니다.
1。
첫째: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저희 마을은 출입구가 두 곳인데 사업주
가 매입한 땅 바로 앞에 출입구는 열어두고 한곳은 공사 트럭이 마을 안 길을 
종횡 하는 것과 공사를 해도 최소한의 피해를 막기 위함 이였습니다.
열어둔 진입로는 트럭 두 대가 동시에 진입할 수 있는 곳 입니다.
마을 정자나무가 있는 안쪽 길은 마을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놀이터 삼아 놀고 쉬는 곳 앞이라 돌로 막아 놓고 현수막을 설치 하였다고 하여 과연 이런 행위가 공사를 방해 했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이런 행동은 최소한의 피해라도 막아보기 위한 정당한 권리이며 강력한 의지일 뿐 입니다. 주민들 모두가 반대하는 사업체가 들어오면 피해를 줄
것이 뻔한데   " 환영 어서 오세요" 라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곳을 보셨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개방 해둔 길을 사용하는 것이 사업주께 더욱더 편리한 길 입니다.
돌을 막아 놓아 공사를 못했다고 한다면 먼저 도로 과에 요청하여 돌을 철거한 후에 공사를 해도 되었을 겁니다.

둘째: 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이유는 2008년 1월 7일 10시에 내동면 사무소 내 면장 실에서 농지 관련 과장, 계장, 내동면장, 마을주민대표 6명 앞에서 사채를 내서라도 대체 부지를 구입하여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부지를 구하기 위해 6개월 여를 넘게 지주와 흥정을 하였다고 시장에게 바란다 글 134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돌을 막아놓고 현수막을 설치하여 공사를 못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 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2.다음은 공무원의 탁상 행정으로 인한 직무유기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   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공사 착수 연기원을 신청 했을때 당연히 현장에 나와서 정말로 돌 하나 때문에 그리고 현수막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지 눈으로 확인하셨는지....   마을주민들에게 해당 공무원으로서 이해를 시키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공무원의 일 아닙니까?
  이것이 첫째 직무유기 입니다.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서 '연기신청을 검토한 결과 연장사유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라고 만 하고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글 168번에서 '공사 착수 연기원 접수는 7일전 까지 
 혹은 5일전 까지 하라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
 데 다시 제기한 민원 인터넷 글 불복의 이유 189번 에서의 답변은 7일에 대한 
  변명에 불과 합니다.ㅠㅠ
처음에는 없다고 했다가 이제는 변명만 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두번째 직무유기 입니다.

※   참고로 허가 후 주민들이 방문 신청한 민원에 대한 회신의 내용 입니다.
   수신자 이원희 외 27인 귀하(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788번지)
   (경유)
  제목 :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1.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하신 민원서류 3508호(2008. 1. 14)호와 관련한
  『내동면 삼계리 196번지 외 1필지상의 자동차관련시설(차고지)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진정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2008. 1. 7.  내동면사무소에서 주민, 사업자, 공무원 연석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지확보를 위해(상호실명은 기재 않겠습니다) 사업주 측에서 독산리 
    지역의 토지에 토지소유자와 가격 절충 중에 있으며,
─ 앞으로 부지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지확보가 되면 기존 신청부
 지에 사업을 포기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시에서도 사업자가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 확보토록 적극 지도 하겠습니다.   끝.

이 내용으로 보아도 정당한 사유라고는 도저히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해당 관청에서 정당한 이유라고 끝까지 인정을 하시면 1년 뒤에는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 되겠네요
그리고 산기마을 주민일동은 그것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된다면 그때는 법적 대응도 불사 할 것 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주민들의 행동은 정당한 권리이며 강력한 의지일 뿐입니다  공사 방해는 없었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허가한 해당 공무원의 탁상 행정에 분노를 느낍니다.


산기마을 주민일동
        
 

담당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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