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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와 도저히 인정할수없는 정당한이유
- 번호
- 30255
- 작성일
- 2009-04-07 17:45:43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9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차고지 허가건은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 개발행위허가와 농정기획과의
농지전용허가, 환경보호과의 환경관련법 검토, 교통행정과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검토등 모두 관련 실무국에서 관련 개별법 규정에 따라 검토하여
적법하게 처리된 허가 사항입니다.
○ 공사 착수 연기원은 사업주가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기간연장 된 것이며
○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의 기 회신한 답변을 참고
하시고 기타 문의 내용은 도시과(749-5437)로 방문또는 전화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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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답 변 자
도시과장 양동성
담 당 자 조창래(749-5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