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시장님 너무 억울 합니다.
- 번호
- 30336
- 작성일
- 2009-04-08 12:54:02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09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신축신고한 토지는 진주여고~봉산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후 남은
도로 미편입 부지로, 시가지경관지구의 폭25M도로(대로3류)에 위치한 22.7㎡
면적에 약 2.4M 폭의 토지로서,
○ 폭25M 간선도로변에 폭2.4M 토지에 소규모 건물이 건립될 경우 가로경관 및
도시미관 훼손이 우려되며, 특히 건축법의 목적이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저촉됨으로서 불가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도로개설시에 편입된 건축물은, 가설건축물 축조시 도로개설 사업시에
무상으로 자진 철거하겠다는 조건하에 허가된 건축물로서 보상이 불가하였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토지보상 문의:도로과 도로행정담당 749-2311)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건축과장 백철현
담 당 자 이동훈(749-5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