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금곡면가봉리우봉소하천정리에관하여
- 번호
- 30339
- 작성일
- 2009-04-03 13:39:27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50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금곡면에서는 2008년 12월 이장회의시 각 마을이장님의 2009년 주민숙원사업
건의 사업중에서 가장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주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금번에 시공하는『우봉마을 세천정비공사』는 시공전 민원인(정지만)과 이장님,
마을주민분들에게 사업 전반에 관한 설명시 사업비가 당초 예상했던 거리(약 100m)인
약 20여m가 부족한 80여m정도만 시공 될것이라고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당시 미정비 구간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하여 꼭 완료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 세천 상부에는 80㎝남짓으로 폭으로 하부(폭:2m이상)에 비하여 폭이 좁아 공사도
상부 공사후 하부가 진행되어야 우수시 주변 전체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도 주민과
의견을 토론. 협의 한 후 원활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공사가 사업비내에서 설계, 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에 귀하가 거주 주택 옆 세천
미정비 부분에 대하여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 향후 미정비 구간 부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금곡면장 김 윤 오
담 당 자 심은보(749-2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