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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5:23 2025/12/17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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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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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번호
30340
작성일
2009-04-02 01:07:59
작성자
정○○
조회수 :
206
존경하는 시장님^^반갑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절대로 법을 어겨서는 않되지만 어기는 경우도 생길수는 있습니다.물론 평생 한번도 어기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하지만,특히 차를 운전하는 사람일수로  한번쯤은 주.정차 위반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전 다른때라면 인정하고 수긍하겠지만 오늘은 너무 억울해서 민원실에 문의해보고 그래도 속시원한 답이 없어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정말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급해 진주시내안 우체국 화장실에 들어간지 1분도 채되지않고 나왔는데 주차 단속중이시고 사진 촬영중이더군요..달려가서 1분도 안되지 않았느냐고,사정을 애기하고 애원 했지만 이미 사진을 찍어서 어쩔수없다며,가버리 셨습니다..아침에 출근길에 보면 도로를 점영하듯 2차선을 1차선으로 만든 주차차량을 늘상 봅니다.그리고 정작 단속차량은 아무데나,다른 차량 통행까지 막아가며 주차해 놓고 스티커 발주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은 정말 한심합니다.
당시 바로 전화하니 하상균님께서 즉시 단속은 1분도 여유가 없고 단속차량은 아무곳이나 주차해도 된다라고 법에 나와있다고 하시고,제가 본인(하상균님)은 정말 1분도 정차하지 않느냐고 물었을때 면허증이 없어서 그런일 없다고 하시는데, 화난 민원인께 좀 심하신것 아니신지요..
앞으로 저도 법규 잘 지키고,아무리 급해도 꾹~ 참고 정확히 주.정차 하겟습니다.
끝으로 ..모범을 보이실분들도 아무리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진주 시민 눈살 찌푸리지 않고  통행에방해없이 올바른 주차후 업무수행 하실수 있도록  지도 편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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