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ㅠㅠ
- 번호
- 30341
- 작성일
- 2009-04-09 15:37:41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09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먼저, 우리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34조의2조(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의 규정
◦ 단속목적 :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불편해소 및 안전확보
◦ 단속구역 :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금지구역
◦ 단속방법 : 순회단속
◦ 단속구분 : 즉시단속(주정차금지구역 전지역)
- 2004. 3. 1일 이전까지는 계도단속
○ 도로교통법상 단속에 대한 예외는 없으며 단속시점은 스티커 발부와 증거확보(현장사진촬영)까지
이며 단속이 끝난 시점에서 현장에서 단속원 임의대로 단속사항을 수정 또는 변경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도로교통법에서 불법주정차를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부득이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하실수 있으며 그 의견진술이 정당
하다면 과태료 면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유는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 될수없다고 사료되며 과태료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단속원들에게 단속시 질서를 지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시키도록 하겠으며 단속에 대한
전화 문의시 우리직원과의 언짢았던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좀더 친절하게 대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 끝으로, 불법주정차는 교통소통장애는 물론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주게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운전자들의 협조가
없어 정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 교통행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교통행정과장 박원석
담 당 자 정권화(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