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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각 PM 04:53 2025/05/17 Sat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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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주시 화단 만들기에 대해서

번호
30353
작성일
2009-04-17 15:01:06
작성자
열○○
조회수 :
221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가로경관 조성공사로 인하여 공사기간동안 불편을 드리게 되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가로경관 조성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및 국가의 장기 발전 전략인 저탄소 녹색
성장(녹색뉴딜) 정책에 부응하며, 올 4월 30일 개최되는 도민체전과 내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등 4대체전에 대비해 시가지 전반을 녹지벨트화된 리모델링
수준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금년의 도민체전과 내년 전국체전 등 4대 체전을 개최함으로 인한 대부분의
예산을 국비와 도비를 조달받아 시행하며 우리시비는 42%남짓한데 이 기회에 녹색
도시로 리모델링된 사업 성공을 이끌어 냄으로써 우리시의 발전을 최소한 10년 이상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이 사업 시행전인 지난해 1월14일부터 1월25일까지 시민, 관련 학계, 언론계, 
환경단체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로화단 설치에 대해서는 83.1%가 찬성
하였으며 시가지 녹색식물이 자신의 감성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에 대해서는
86.0%가 그렇다고 답변하여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 현재 시가지내 식재된 가로화단내 수종을 보면 봄철과 여름철 붉은 빛깔의 잎이
돋아나는 홍가시나무, 사철 푸른 꽝꽝나무, 여름에 흰꽃을 피우고 열매가 겨울까지 
달리는 남천, 가을철 향기가 아주 뛰어난 금목서라는 상록성의 수종들로서 전정을
통하여 생육조절이 가능한 수종들이 식재되어 있으며, 중앙분리대에는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과 운행자의 정서함양을 위해 공해에 강한 조형 해송과 홍가시나무 등을
식재 하였습니다.

○ 귀하의 말씀처럼 도시 온난화 방지와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옥상녹화 등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장기적인 녹지정책을 펼쳐 나갈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녹지공원과장 김영도
     담   당   자 진권희(749-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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