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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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진양호
- 번호
- 30355
- 작성일
- 2009-04-09 15:14:21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77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먼저 진양호 공원을 방문하셔서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지적하신 우약정 도색에 대해선 문화재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산 확보후
보완할 게획입니다.
○ 또한 우약정 앞 상가 위생상태는 우리 사업소에서 방문하여 지도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토록 하겠으며 화장실앞 그네는 다른 곳으로 이동 시켰습니다
○ 그리고 전망대 올라가는 곳의 차량통행금지 표말 및 나무기둥은 빠른 시일내 정비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진양호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남상원
담 당 자 강태균(749-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