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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1:18 2025/05/19 Mon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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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산업대 제 2기숙사 공사로 인하여 입은 피해보상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번호
30361
작성일
2009-04-09 15:19:58
작성자
열○○
조회수 :
180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우리시 칠암동 130-8번지상의 건축공사는 
진주산업대학교에서 발주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사업임으로 민원이첩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가설울타리 철거로 피해가 있다는 내용은 동공사는 완공단계에 있어 
마무리 공사로 철거하였으며 건축물 피해에 대하여는 진주산업대학교에 
조속히 처리하도록 통보 및 공사로 인한 생활불편함이 없도록 공사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건축과장 백철현
     담 당 자 이성원(749-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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