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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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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에 대한 법적근거 제시를

번호
30474
작성일
2009-04-16 09:56:42
작성자
김○○
조회수 :
183
수고하십니다.
벌써 두 차례나 민원을 제기 했지만 납득할만한 조치나 답변이 나오지 않아 이렇게 재차 문의를 합니다.
공무원의 행정행위나 단순한 사실행위라도 시민과 관련이 있으면 항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주시청 교통행정과에서 청소년 수련관 앞 공영주차장내에 설치한 이중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차단봉은 1차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에서 공무원이 명기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이나  진주시 주차장 조례등 어디를 보아도 주차면적당 반드시 1대만 주차를 하여야 하며,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단시설을 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의 어설픈 자기 과시며 몽니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으며,
설사 주차봉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선 밖에 설치를 해야 자가용만이 아닌 1톤 트럭이나 봉고등의 대형차량이 주차및 출차가 용이할텐데  주차선 중간에 설치를 해서 주차나 출시시 주변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행정의 목적이 주민의 편익증진이 아닌가 합니다.귀와 맘을 열고 시민의 편에서 생각해보십시요. 이 민원이 또다시 형식적으로 처리되지 않기를 바라며 고위층에서 일람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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