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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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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유지보수비용 절감 획기적인 무전극램프
- 번호
- 30478
- 작성일
- 2009-04-16 17:07:50
- 작성자
-
구○○
- 조회수 :
- 332
진주시의 무궁한 발전을 귀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아니오라 지난 3월에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에 해비쳐(주)를 설립하였으며
주생산품목은 도로조명, 체육관투광등, 공원등, 터널등, 조명타워등의 무전극램프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에너지절감은 최소 40%정도 절감이되며 수명은 기존램프보다 10배이상 긴수명으로 유지보수비용 또한
10배정도 절감이 됩니다.
시정의 예산절감에 획기적인 방안의 제품으로 가까운 창원시의 경우 지하차도조명, 가로등, 실내체육관
터널등 여러분야에 적용을 시키고 있는 중이며 보수건이 발생되는곳 전부를 무전극램프로 교체를 합니다.
시장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