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공무이전에 사람다워야 하는것 아닙니까?
- 번호
- 30486
- 작성일
- 2009-04-22 16:10:16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77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은 도로교통법에서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해소를 위하여는 신속한 이동이 요구되므로
단속현장과 가까운 곳에 주차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 우리시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이 귀하의 가게앞에 주차하여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단속원들에게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주차
시키고 단속에 임하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교통행정과장 박원석
담 당 자 정권화(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