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기회를 주세요!
- 번호
- 30488
- 작성일
- 2009-04-21 17:53:01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60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제공기관 추가요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는 비장애아 문제행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
검사․치료 등 전문개입을 통해 아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9년 4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서비스 조기개입 제공을 위한 기관 선정을 2009. 2. 2-2. 9 공고를
한 후 2009, 2,20 3개 기관으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을 하였습니다
○ 서비스제공기관은 평거종합사회복지관, 느티경남나무장애인부모회, 진주시사회
활동지원센터인데 서비스제공 기간은 2009. 4. 1-2010. 1. 31까지입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아동이 이미 치료를 받던 기관에 대하여 계속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제공서비스 기관으로 선정하여 달라는데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후 선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이미 선정된 기관을 잘 이용하여 질 좋은 서비스와 바우처
혜택을 잘 받아 자녀분이 올바른 성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가정복지과장 김용기
담 당 자 이윤정(749-5347)